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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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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0.17(토) ~ 10.25(일)
2학기 중간고사(과목별 일정 상이)
10.22(목)
수업일수 2/4선
10.30(금)
학기개시 60일(수업료 2/3 반환 종료)
10.31(토)
개교기념일
이 규정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학생회 활동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선거실시 차기 년도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일정은 총학생회의 제안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국장 및 각 학과 대표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 회장이 겸한다.
학생단체활동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이 위원회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위원회는 본교 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학생 및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전반에 관한 사무를 공정히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구성을 위한 한시적 업무를 진행함으로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건전한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선관위는 총학생회(집행부)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성원의 추천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선거 실시 차기년도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게시물은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본 대학 학생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교내에 게시하는 교내게시물과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교외에 공지하기 위해 교외에 게시하는 교외게시물, 외부인 또는 외부단체가 본 대학 학생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교내에 게시하는 외부게시물로 구분한다.
교내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각 게시자 의 신분 (학생 개인의 경우에는 학과·학년·학번·성명 등, 학생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의 학과·학년·학번·성명 등)과 게시기간을 게시물 하단에 명시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단, 현수막 등 대형게시물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지원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05.>
교외게시물 및 외부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 5일전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까지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05, 2018.05.0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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